학생인권조례 따라 60일내 조치결과 통보해야

20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서울공연예고·서울교육감에 촉구한 학생인권 보장 권고문. 2019.5.20. (자료=서울시교육청/편집=오영세 기자)
20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서울공연예고·서울교육감에 촉구한 학생인권 보장 권고문. 2019.5.20.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공연을 요구해 21만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통해 서울공연예술고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학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한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권고 내용을 학교구성원이 알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고의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환경 등 개선 권고 배경에 대해 “△학교장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국민청원(20만 이상 참여로 청와대 및 교육감 답변), SNS(유튜브)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게재(470만 이상의 조회수 기록)되는 등 학교구성원을 통해 학교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검토할 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