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교조
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을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20일 시민사회 단체·원로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5일에는 법외노조 취소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전교조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5일 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얼미터와 함께 진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52.9%가 찬성했다. ‘전교조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전교조는 이날 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여론이 좋지 않다며 법외노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박근혜 정권의 최대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가 이처럼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는 무얼까. 법외노조 문제는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의 대상을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19조 1항)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도 1심(2014년 6월)과 2심(2016년 1월)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속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1·2심 결과가 뒤집히거나 국회가 ‘법외노조’ 결정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고, 대법원 판결도 예측하기 어렵다. 

전교조는 다음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총회에 초청받은 것을 기회로 삼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항목에는 '해직자 노조 가입은 노조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전교조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