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경.
대구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한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강요 등 학교운영 비리의혹 감사 실시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 필수 참여를 요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A고 B교사는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강료 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학생들 가운데는 수업을 듣지 않고 수강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행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하고 학원 강사에게 학교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요구, 제출하지 않으면 질병결석으로 출결상황을 잘못 처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시설이 있는 등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며 "잘못 처리한 내용 및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