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항소 결정, 경기도교육청도 24일 항소 선택
1년 전 대법판례 뒤집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냐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청의 윤서체 등 저작권 소송은 ‘폭탄 돌리기’인가.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 한글에서 사용하는 서체에 잇따라 저작권 소송이 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고딕 류 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과 서울·경기교육청 간의 소송전이 2심, 3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디자인 측은 이미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과의 관련 소송에서 대법 승소 판결을 받았고, 올 2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조건으로 한 승소 판결을 받아 느긋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항소를 결정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갔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열린 최종 조정에서 항소를 선택했다.

교육청은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일까. 법조계에서는 이미 인천시교육청 대법 판례가 있어 뒤집기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1년 전 대법 판례를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도 비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담당 변호사 역시 5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200만원으로 낮춘 1심 결과를 두고 패소는 아니라고 하지만, 인천 사건에 대한 대법 판례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자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일까. 

“2016년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했는데, 그새 담당자가 두 번 바뀌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자기 보직 내에는 질질 끌며 결론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분명 느낄 수 있었다.” 

윤디자인 담당자가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사안은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500억원대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는 이미 다른 업체가 학교 현장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윤디자인 외 다른 폰트 업체에서도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기교육청은 (현 교육감 또는 담당자)의 손에서 어떠한 결론이든 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협상에 따라 앞으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소송비 또한 만만치 않고, 그 기간 소요되는 인건비 역시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소송에 들어 간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담당자에게, 다음 임기의 교육감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면피하겠다는 생각은 아닐까. 

서울 소재 학교 관계자는 “소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그간의 자료를 파기하라'는 공문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더 필요하다”며 “대응 방안 안내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제1차 추경으로 2조5906억원(16.8%)을 증액 편성했다. 본예산 15조4177억원 대비 총 2조5906억원(16.8%)을 늘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11조5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1조6256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10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제출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가운데 '폭탄 돌리기' 용으로 사용되는 세금은 또 없을까. 학교와 교사, 아이들을 위해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과 공무원의 '책무'다. 세금이 적합한 역할을 할지, 면피용으로 전락해 휴지조각이 될지는 교육청의 결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