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대응요령 안내

서울시교육청이 개정 보급한 ‘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표지. 2019.5.27.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개정 보급한 ‘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표지. 2019.5.27.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벌점을 취소하지 않으면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면 당신의 집을 알고 있으니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울시교육청이 유·초·중·고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대응요령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의 제·개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지난 4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일은 올해 10월17일부터이므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 보급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절차 및 대응요령을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침해를 당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 등 피해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됐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포함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을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자녀의 결석 처리 문제 등을 두고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 공포심을 조장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교사에 불만을 품고 수업 중에 들어와 “너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학부모에겐 업무방해죄(사립학교의 경우)가 성립된다. 

상담 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피해 교원이 정상적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