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교생 26% "최저임금도 못 받아"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충북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주요 시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한다. 

2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21개 중∙고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3 수능 이후 프로그램 등 시간을 활용해 학급별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등 노동 환경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 노동인권감수성 증진과 청소년 노동 현장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위학교 교사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중·고교에 노동인권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2회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26개 직업계고 교사 279명은 의무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에서 6차에 걸쳐 15시간(1박2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노동인권 연수를 받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연구회를 구성해 기업체와 지역사회에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 청소년노동인권 수첩발간, 아르바이트실태조사, 찾아가는 단위학교 교육활동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충북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에서 도내 중·고생 1만178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2018 충북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5804명)이며, 이 중 시간당 최저 시급 7530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은 26.6%(1546명)이었다.

또 사용자인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922명)이었으며, 주휴 수당의 경우 받지 못한 청소년은 49.4%(2869명), 주휴 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31.3%(1817명)이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2.4%(8,536명)이었으며,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2%(3247명)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충북지역 노동인권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캠페인활동과 청소년노동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해 우리 학생들이 당당한 청소년 노동자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