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에도 무차별 적용 '학폭법' 오히려 현장 혼란 가중"
교사 86.2%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 교육기능 회복 도움"
교사 10명 중 7명 이상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필요

 교사 78.2%는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학폭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래픽=좋은교사운동)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등 저학년의 경우 헌행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에서 예외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교사운동은 29일 교사 78.2%가 이 같은 제안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60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4.0%다. 

이번 설문조사에 교사 78.2%는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학폭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의한 응답자 중 매우 동의한다는 50.2%, 동의한다는 28%에 달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는다(14.8%),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7%) 순이었다.

좋은교사운동은 "우려할만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나이 어린 초등 저학년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학폭법으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학폭법 적용을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73%는 학생부 기재를 유보토록 한 조치가 법적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우 그렇다가 30.4%, 그렇다는 응답이 42.6%로 집계됐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19.8%, 매우 그렇지 않다는 7.2%에 그쳤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개선방안을 통해 가벼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개선안에 담긴 '학교 자체 해결제도'에 대해서도 86%가 찬성했다. ‘학교 자체 해결이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50.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어 35.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나머지 3.5%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진=픽사베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기능이 지역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교육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6.2%로 높았다. 학폭위 기능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가·피해자 간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에 동의하는가’란 질문에 41.1%가 매우 그렇다, 2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26.1%, 매우 그렇지 않다는 7.2%로 조사됐다. 긍정적 응답이 66.7%로 부정적 응답(33.3%)을 압도한 것. 

특히 교사들은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교육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에 동의했다. 이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68.1%, 그렇다는 18.18%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9.5%, 매우 그렇지 않다는 4.3%에 불과했다. 

학폭위 업무 이관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도 83.2%에 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업무 가운데 학생·학부모 대응 업무만 줄어도 교사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학폭위에 갈등조정 전문가 포함 ▲학교자체해결제 논의를 위해 학교 내 별도 위원회 설치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의 갈등조절 역량강화 연수와 갈등조절 외부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