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발의...공무원 아니어도 위탁 유치원 근무 가능

경기교사노조 성명 발표..."유치원 교육 질 하락할 것"
공립유치원 원장 "30년 유아교육자의 자부심 무너져"
한국국공립유치원協 "박찬대 지역구 항의 방문 예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캡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공립유치원 사인(私人) 위탁은 공교육 질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박찬대 의원은 즉각 해당 법률안 제출을 철회하라.”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회장 엄미선)과 한국교총(대행 진만성) 역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5일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과 국립대학교, 공익법인 등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유치원위원장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사립유치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주체는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인 위탁 경영하는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수납, 부실급식 등 각종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태를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에게는 위탁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탁 경영하는 자는 원장, 원감, 교사 등 유치원 구성원을 자격 요건 안에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공무원 지위가 아니어도 위탁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황봄이 위원장은 “사립법인유치원,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다른 게 무엇이냐”며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질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은 벌써 2주 전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느 곳 하나 관련 내용을 아는 국·공립유치원이 없다”며 “개정안은 현장과 소통없는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괴물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지방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도 “위탁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사업체로 보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영을 하라는 것”이라며 “30년 이상 근무한 유치원 교원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국·공립초·중학교도 민간에 위탁 경영을 맡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에서 회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몹시 흥분한 상태”라며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항의 방문, 국회앞 농성 등 강력 저지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해 유치원 교육의 특성화·다양화가 안 된다는 개정안 제안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 속에서도 학부모의 문제 지적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고 운영하면 될 일이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회원 대상으로 개정안 철회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교총 역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또 다른 유아교육 갈등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