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 지하자원이 없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오롯이 인적자원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잘 살아야겠다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산업화를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의 지키고 정착시키겠다는 열망으로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점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도 결국 우리의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교육은 여전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요즈음의 공교육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희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은 발전적으로 변해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립 교육은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차별화해야 한다.

공교육 중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공립과 유상으로 제공되는 사립이 병존하며 서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학교를 선택하거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공교육이 제시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공교육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야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는 교육의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무상으로(실은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인 혹은 사학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세금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학을 장려하고 지원이 필요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수가 급감하며 교육시설이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도 사학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통제와 간섭을 당연시 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점이 많다.

대부분의 사학이 설립된지 40여 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지원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자구적 노력보다는 지원에만 의지하게 되는 사학이 늘게 되었고, 경쟁력이 부족한 사학도 생존이 보장되는 비정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통제와 간섭은 더욱 강해지고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은 잔재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지속되게 두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학은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개선하고 사학의 경쟁력은 스스로 확보하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학의 생존과 발전은 오직 사학 당사자들의 노력과 교육수요자들의 선택에 맡겨두고, 교육당국의 지원과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관된 사학정책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정책의 개혁으로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인사행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교원에 대한 보상과 부족한 교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인사행정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교원의 생산적인 경쟁이 유발할 수 있다.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보상과 교정시스템의 구축은 공교육의 질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직에 입직할 때 우수했던 교사가 5년 정도 지나면 평범해지고, 10년이 지나면 정체되고, 20년이 지나면 퇴보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오히려 이를 조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직후 일정기간 수습기간 두는 방안, 계약제 교원을 확대하는 방안, 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을 두고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기본급은 보장하되 연봉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등 다양한 방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으로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원집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교원들이 자기발전의 동기화가 부족해지고, 책무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면 이는 정책의 잘못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교원들의 생애단계별 성장을 돕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상벌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셋째,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공익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얻기 위한 목적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으로 개인의 역량강화, 능력개발, 꿈 또는 비전의 실현 등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차원으로 개인의 사회화, 사회적 규범과 문화의 계승, 사회체제의 유지 등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세대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공익적 차원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여,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천 등 공익적 가치를 배우고 구현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웃과 환경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인재가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먼저 중시하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면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줄 알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튼튼히 다져갈 필요가 있다.

넷째, 공교육의 공평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도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지역적·환경적 한계에 의해 교육선택권 보장이 어렵다면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책임져서 공평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시 기숙사형 학교도 적극 도입해서 교육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공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시・도,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참여 확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면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교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기저를 토대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공교육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교육수요자들이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받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된다면 자연히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