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분석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4년 전인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이후 늘어난 ‘스쿨미투’ 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교육 표준안’에 담겨 있는 등 여전히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내용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성차별적 내용이 수록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성교육 표준안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의 학습활동 중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의 내용으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했다. 

또 초등 고학년(5~6학년) 대상의 활동 내용 중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하는 등 성별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성별 이중규범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교육 표준안은 4년 전인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등과 관련한 내용은 이 표준안에 전혀 담겨있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성교육이라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성평등 의식을 키워줘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행 성교육 표준안은 이분법적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므로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