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분할 5년주기 실시, 9월1일부터 조리원 등 12개 직종 3200여명 정기전보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시기별 정기전보 대상 직종.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시기별 정기전보 대상 직종.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채용 후 정년 때까지 동일기관에 근무가 가능했던 교육공무직이 올해 9월1일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전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장기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직종별 최고 25년 이상 최저 5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 실시 계획을 2일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는 희망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동일기관에 장기근무하며 발생되는 근무의욕·업무효율 저하, 원거리 출퇴근, 임신(출산) 및 육아, 가족 간병 등 인사고충 문제들이 발생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전보T/F 운영을 통해 학교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2019년 9월1일 시행될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대상 직종은 원활한 교단지원과 학년단위 교육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리원 등 12개 직종 3200여명(전체교육공무직원 19%)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직종은 내년 3월1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전보는 직종별, 근무유형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현재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되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이 과반수이상 전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보 유예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임신육아 및 다자녀, 장애관련 교육공무직원은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2019년 9월1일 전보대상자는 전보 희망서를 6월 말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지원청 간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8월 중순에 새로운 근무지로 배치받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를 통해 권리와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정책을 펼침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