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승진규정 및 훈령 개정...연구대회는 실태조사, 대회별 조치 예정

교육부 청사 모습
교육부 청사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연구실적평정점을 올해부터 폐지한다.

교육부는 수상자에게 승진점수 부여로 논란이 된 '올해의 스승상'과 관련해 행사는 존치하되 승진가점 제도는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상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20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면서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해왔다.

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해 격려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1.5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귀감이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만 승진점수를 주는 건 명백한 특혜라며 행사를 폐지하거나 언론사와 공동주최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올해의 스승상 공동주최 중단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6월 중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교사와 전교조 등이 요구한 민간 연구대회 승진가산점 폐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대회는 실태조사해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 대회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