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산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본’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매뉴얼과 교육자료는 교육공동체들에게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본’은 기존 매뉴얼에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선학교의 요구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제1부 교육활동의 법률적 이해, 제2부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제3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제도, 제4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제1부와 제2부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담아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용으로 나눠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리플릿은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알기 쉽게 만화 형태로 만들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용에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과시간 이후 무분별하게 교사들의 휴대전화로 통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예방과 바람직한 자녀 교육활동 상담절차 등도 포함했다.

또 교사용에는 교육활동에 지친 교원들에게 상담과 치유를 상시 지원하고 있는 교원힐링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교원 변호사 선임비 일부와 심리상담비 지원, 교원책임배상보험, 법률 자문 등 지원내용을 담았다.

정석 교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사제 간에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 교육, 교원들의 교육 안전망 구축, 범시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