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교육 의무화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내 학교들의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선 서울시의원(강북구 제3선거구)은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 의무·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 의무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선 의원은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 미세먼지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 관내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