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동의 하루 만에 2만여명..."사립유치원 비리 얼마나 됐다고"
교원단체 이어 시민사회단체 “유아교육 개악법 철회하라” 동참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공립유치원 민영화에 대한 교육부 해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공영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니요.”

지난 3일 올라온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전달되며 2만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청원에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훼손 여부'에 이어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전환 시 우수교원 고용승계' 문제로 논란이 불붙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자신을 ‘미래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국공립유치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엄연히 다르고,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비롯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온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며 “그런데 왜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교육은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국가 고시 유치원임용교시선발경쟁 시험을 통해 합격한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교육하며 돌봐준다는 것이 아니냐”며 “다시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는 돈벌이에 놀아나지 않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우수 교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유치원의 교원 채용 등에서도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가장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근거와 명분이 없는 '우수 교원'에게 호봉과 급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근무했던 한 실제 교사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을 한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사립 유치원장에게 잘렸다”며 “이런 교사가 우수교원이 아니면 어떤 자가 우수교원인가요. 힘 없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추진한 이 사업 때문에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걸국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주체와 위탁경영 이유 외에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기존 교원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향후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학부모와 예비교사들을 중심으로 오는 7일 오전 11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법안철회 집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