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배포...위탁운영 유치원 교사 기관과 계약 맺은 근로자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 임용된다'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인터넷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된 만화.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법안에 이어,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 고용 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박찬대 의원이 6일 설명자료를 내놨다.(관련기사 참조)

박 의원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공위탁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인에게 국공립유치원을 위탁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립대학 등으로 경영 주체를 한정했다.

계약 기간 중에도 교육감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위탁 추진과 별개로 기존 국공립유치원 운영과 신규설치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 

또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원의 신규임용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500여명을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국공립유치원 개원 확대에 맞춰 추가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 역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법안"이라며 "향후 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 및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안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