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공립교사 주축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 결성

공립 유치원 40% 증설 공약 실현 위해 꼼수 부리나
법 개정 후 '우수교원' 기준 마련한다는 건 어불성설

(자료=맘카폐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은 정부의 공립 유치원 40% 증설 공약 실현을 위한 꼼수다. 박찬대 의원은 당장 해당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 즉각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7일 오전 11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이하 연대)는 대학 졸업생, 학부모, 기존 사립교원 등 다양한 바탕을 가진 예비 공립교사를 주축으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집회 모임이다.

박찬대 의원은 앞서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위탁'을 놓고 교원단체 등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놓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40% 공립유치원 증설 공약을 지킬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 위탁운영을 내세웠다”며 “국공립유치원 증설 40%는 단순히 국민의 표심을 사기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은 ‘임용고시’라는 공립유치원교사 채용시험을 통해 사립교원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한다”며 “사립교원을 국공립교원으로 ‘임용고시’ 없이 탈바꿈하는 것은 유아교사를 전문성 있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유아교육 시스템을 박살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치원 교사의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개정안을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란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

교육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할지, 선발 주체는 누구인지 등 어떤 지침도,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 뒤 우수 교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부속유치원에서만 실시하겠다는 설명에는 “이미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 부속유치원을 위탁경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자율적이고 우수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속유치원을 국공립화 하면 오히려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대학 부속유치원의 공공성을 국가가 증명할 수 있냐”며 “단순히 대학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위탁경영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인(私人)에게 국공립유치원을 위탁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립대학 등으로 경영 주체를 한정하고, 계약 기간 중에라도 교육감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일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6일 오후 4시40분 현재 3만9490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