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도 제기

(사진=e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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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 결정 행정소송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와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한유총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 한유총 소속으로 알려진 사립유치원 관계자 167명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냈다.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유치원 설립자이며 피고는 교육부장관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며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달라"며 "설령 무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대상규칙은 위헌·위법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