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약속했으나 임용고시생 1천명 항의서 수령은 보좌관 몫
연대 "오전 철회 등 발언 진정성 없어"...의원실 "직접 약속 아냐"

국공립위탁경영반대연대의 항의서 수령에 의원실 보좌관 내보낸 박찬대 의원.(사진제=국공립위탁경영반대연대)
국공립위탁경영반대연대의 항의서 수령에 의원실 보좌관 내보낸 박찬대 의원.(사진제공=국공립위탁경영반대연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공립위탁경영반대연대(이하 반대연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항의서 제출을 위해 만나려고 한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원회) 의원 대신 의원실 보좌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박 의원이 유아교육법 개정안 갈등 해결을 위한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예진 반대연대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회 후 오후 2시경 박찬대 의원을 만나 유아교육법 개정안 항의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보좌관이 대신 수령해 아쉬웠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비가 오는 날, 박찬대 의원이 유발한 사태로 인해 전국에서 유치원 교사와 임용고시준비생이 서울 국회까지 오게 됐다”며 “특히 1분 1초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소중한 임용고시생들은 시간이 남아 서울까지 상경해 국회에 모였는지 아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보좌관이나 보자고 서울까지 온 것이 아니다”며 “분명 하루 전에 방문 약속을 한 만큼 유치원 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집회 참가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오전에는 법안 철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박 의원이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자초한 일에 진실성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의 일정이 바쁜 것은 알지만,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에 진실함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보통 의원이 직접 항의서 등을 수령하러 나오지 않는 것을 알지만 이번 박 의원의 행위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보통 민원인의 국회의원실 항의서 제출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 직원들이 대신 수령한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일정이 있어 보좌관이 내려가 항의서를 수령했다”며 “박찬대 의원을 직접 만나기로 한 약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