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순손실 51억은 장기근속자 19명 일시퇴직 따른 퇴직금
19억 손실은 한국교육신문사 손실액, 결산심의는 사무국과 별도
교총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반드시 책임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총 홈페이지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총이 2019년 4월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2018년 심의용 결산서(순손실 32억원)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에는 공시 결산서(순손실 51억원)가 게시되었다"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 19억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에 교총은 허위 사실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총 회장선거를 관리하는 선거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시·도교총 전·현직 회장, 사무총장들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교총 100년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조직슬림화와 보수·수당제도 개편, 그리고 퇴직금제도 개편을 전격 단행했다”며 “당시 모든 직원이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키로 하고 20여년만에 최대 규모의 인건비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교총본부 12명, 한국교육신문사 7명 등 총 19명의 직원이 정년을 남겨두고 퇴직을 결정해 12명 퇴직금 32억원, 7명 퇴직금 1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2억원은 교총 대의원회가 심의‧승인하는 교총 사무국 결산이고, 19억원은 교총 정관상 독립경영제로 운영되는 신문사운영위원회가 심의‧승인하는 한국교육신문사 결산액으로 교총본부와 신문사 통합결산액 51억원을 교총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총 정관에 따르면 교총 사무국의 예‧결산, 사업계획 등은 대의원회 심의‧승인 사안이고, 한국교육신문사의 예‧결산, 사업계획 등은 별도 기구인 ‘신문사운영위원회’가 심의‧승인하도록 돼 있다.

교총 정관 제18조는 ‘한국교육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신문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한국교육신문사운영규정 제8조에는 신문사운영위원회가 신문사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최종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교총은 “회원으로서 교총의 사업과 정책 활동에 견해를 피력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 임의기구명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총 전직 회장과 14개 시·도 현직 회장, 전·현직 사무총장들도 7일 성명을 내고 “회장선거를 틈타 72년간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견인해 온 교총을 음해하며 와해시키려는 세력에게 2018년 결산 결과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확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의 재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감사와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마저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도발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도 지난 5일 교총 공신력 훼손 및 선거방해 업무에 대해 엄중 경고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왜곡과 조작으로 조직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反)교총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한밭대 교수),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