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더 깊은 논의 필요"...국민의견 수렴 철회키로
국공립위탁경영반대연대 “번복 없도록 계속 주시하겠다”

(사진=지성배 기자)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긴급간담회(학부모, 교원단체, 임용준비생, 전문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를 비롯해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철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초저출산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도심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 과정은 물론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 및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충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유치원위원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하지만 교육부와 박찬대 의원이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을 개정하려 했다는 것에 실망이 크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순리대로 국공립유치원의 국가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길 교사 및 교원단체, 학부모 모두 다시 한번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을 위협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은 기쁘면서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40% 증설 확대 추진을 위해 공립교원 수급 및 신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재정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예진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반대연대 대표는 “우리의 뜻이 국회에 잘 전달되어 기쁘고 앞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더욱 힘써주면 좋겠다”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국회에서 개정 철회를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역시 "환영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지난달 15일 발의된 이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민간 위탁'을 놓고 교원단체에서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놓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 '사립교원 고용 승계'까지 포함된 것이냐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7일 예비 유치원 교사들과 현직 국공립 유치원교사, 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등 1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자, 박 의원은 같은 날 “(법안의)철회와 보완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고, 9일 결국 개정안 철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