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사진=공익광고 캡처)

[에듀인뉴스] 최근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아동 체벌은 법으로 규정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국가는 부모가 자녀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선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또한 가정의 사교육비와 복지비용 등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GDP 3만불 이상의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 아동의 체벌과 학대는 경제적인 연장선의 경우가 많다. 이런 논점과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우선 사회적 복지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복지적 접근이 없는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 처벌만 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대부분 아동학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많이 일어난다. 또한 과도한 경쟁식 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이기심과 경쟁심이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본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단순하게 법으로 체벌만 금한다고 과연 체벌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필자는 이해가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이른 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지도의 구체적 방법 및 범위는 학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말하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직접’ 또는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해 이에 근거해 입법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접체벌’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그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학생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 방법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고자 한 ‘초·중등교육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며, 동시에 상위법인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직접체벌을 할 수 없고 간접체벌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체벌의 범주와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동이 체벌의 대상인지 아니면 교육의 대상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고민과 과정 없이 법으로 사후의 조치만 강조하는 방법은 아동을 주체가 아닌 피해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아동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한 인격체다.

현재도 아동복지법은 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는 부모(친권자)의 아동학대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체벌 금지를 위해서 민법을 개정해 관련 법령을 만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선행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법 제정은 매우 안타깝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교육복지 선행 후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없는 법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이런 규정을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잘 적용하고 풀어가야 한다. 아동보호는 특별히 UN에서도 정하고 있다. 국제법으로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리적 해법보다 사회적 교육복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경쟁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 교육이 가능한 교육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