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해당 매뉴얼 따라 세부 행동요령 수립해 교육 실시해야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9일부터 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오존 대응방안이 추가된다. 각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통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장은 오존 관련 대응 교사를 지정해 단계별 조치하고 이후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주 초 오존 관련 대응방안을 추가한 개정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미세먼지와 동일하게 오존 수치가 나쁨 이상,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오존은 미세먼지처럼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체육활동을 비롯해 학교 밖 체험활동 등 실외활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존은 산화력이 높은 기체로, 햇빛이 강한 하절기 낮 시간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광화학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도와 폐가 직접 손상될 수 있고 눈이나 코를 자극해 특히 건강이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법안에는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외에도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기교사 자격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도 통과됐다. 전국기능경시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실기교사 교직과목 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