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은 논의 못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자료사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3법, 고교 무상교육법, 국가교육위원회설치 관련법 등에 대한 논의가 7주 만에 재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는 위원 8명 중 한국당 소속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위원은 참석하지 않아 법안 의결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 5월에는 한국당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법은 지난 번 소위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 후 법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은 논의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처리를 할 수 없어 논의하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상 상임위 계류 기간인 180일이 지나는 오는 25일 법사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올 2학기 시행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위원(민주당)은 "올 9월부터 교육청이 고교 3학년에 먼저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국가가 일정 비용 재정을 투입해 고3·고2, 내후년에 고1·2·3 모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하면 논의해 바로 의결할 수 있는 정도로는 (무상교육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매월 2째 주와 4째 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회기 중에는 상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