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다른나라 사례 등 모아 연구 후 논의

8일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개관식에 참석한 이재정 교육감. 2019.05.08.(사진=경기도교육청)
8일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개관식에 참석한 이재정 교육감. 2019.05.08.(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독일에서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과목 정규수업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결강이라도 하면 보강수업에도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 행정도 책임져야 한다. 행사라도 있으면 직접 발로 뛰면서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 또 문제 학생을 선도하는 것까지 교장선생님의 몫이다 보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박성숙 '꼴찌도 행복한 교실' 중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수업하는 교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여서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12일 “교장이 교육의 책임자라면, 교육의 핵심인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어려움,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면서 "최근 독일 출장 중 교장들이 주 8시간 수업을 하는 사례를 직접 봤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이 교육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교육기관, 헤센 주 교육부 등을 방문, 현지 교육정책과 운영사례 등을 파악하고 귀국했다.

'수업하는 교장'은 이 교육감이 2014년 첫 당선이후 시도했으나 현장의 반발로 무산됐다. '초등은 일반 교과를, 중등은 전공과목 또는 인성교육을 주 3∼6시간'이란 구체적 수업 내용과 시간도 제시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당시 교총은 성명에서 “‘수업하는 교장’은 교장·교감의 중요 임무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과 교무 통할, 관리 소홀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수업하는 교장’ 대신 학교 경영자로서 ‘연구하는 교장’을 제시하면서 이 교육감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의 임무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돼있어 교장이 수업을 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는 없다. 인성교육 수업이나 보결수업을 하는 교장이 간혹 있지만 일반화 된 사례는 아니다. 산청 간디학교(사립 특성화고)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교과 수업을 직접하는 사례도 있다.  

이 교육감은 "교장 수업은 학생에게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런데 지금은 교장이 수업에 무관심한 문화“라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모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