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인권조례제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의 19명의 위원으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구성돼 정기회의, 소위원회의 등을 진행했다.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추가 회의를 통해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인권조례 가안이 만들어 지면 학교, 의회, 지역사회 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안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지역 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종례를 마친 뒤 돌려주는 것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4일 인권위가 권고한 학생생활규정 개선에 따른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