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개교 선정, 559억원 지원...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 지표 반영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우석대 전북대 한동대 등 재선정

원탁토의에 참석학 고교 교사와 입학사정관은 첫 프로그램으로 원탁에 놓인 사진을 골라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조 최경희 퍼실리테이터가 사진을 고르고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지성배 기자
원탁토의에 참석학 고교 교사와 입학사정관은 첫 프로그램으로 원탁에 놓인 사진을 골라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조 최경희 퍼실리테이터가 사진을 고르고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구교대, 상명대, 연세대, 제주대 등 11개교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선정평가’에 선정됐다. 중간평가에서 떨어졌던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17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지원대학 11개교 등 총 68개교로 총 55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중간평가에서 하위로 추려졌던 10곳과 함께 신규 신청한 16곳 등 26곳을 함께 심사한 결과 11곳이 추가로 선정됐다.(표 참조)

중간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았던 10개 대학 중 Δ고려대 Δ부산대 Δ성균관대 Δ숙명여대 Δ우석대 Δ전북대 Δ한동대 등 총 7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고려대는 지난 5월 중간평가에서 2018년도 사업 운영실적과 2019년 사업계획을 위주로 심사한 결과 채용사정관의 수가 적은 점과 고른기회 전형 선발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낮은 점을 이유로 하위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선정이유에 대해 "추가 선정에서는 2019년 사업계획과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총 4곳이다. 대구교대를 비롯해 Δ상명대 Δ연세대 Δ제주대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선행학습법 금지 위반으로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던 연세대는 올해 추가 선정평가에 새로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는 이번 추가 선정평가에서는 선행학습법 위반에 대한 감점은 없었다"며 "체육특기자 전형과 관련한 사안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점처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성 관련 4개 지표를 새롭게 반영됐다.  

새로 추가된 지표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 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대입전형 단순화 등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현황.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