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용진 의원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대학 버전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7일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개정안 '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시 처벌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인식에서다.

개정안은 '사학혁신법'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절반 이상 포함으로 강화토록 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 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 회의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를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며 "지난 2004년 사학법 개정 당시 이념논쟁으로 번지며 어려워진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념이란 게 들어갈 곳이 없다.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 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 하반기를 사학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