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고용률은 물론 자체 목표 고용률도 못 지켜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부담금 납부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2018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최선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금액은 약 12억7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을 통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법정 의무고용률 보다 낮은 장애인고용률 목표비율(2.7%)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이조차도 지키지 못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메꿨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