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합동 단속

본지의 '사교육 마피아' 보도 이후 교육부가 입시상담 학원의 고액 수강료 징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된 고액 대입 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 특강을 하는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합동으로 12월말까지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과 함께 공동으로 특별 점검이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 정지와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