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사회통합전형 1.6점 “자립형사립고 선발 의무 없어”
“교육부 소명, 행정소송 등 행정·법적 조치 다하겠다”

전주 상산고 교문에 부착된 현수막.(사진=지성배 기자)
전주 상산고 교문에 부착된 현수막.(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79.61점으로 지정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점 80점에 0.39점 모자른 상산고의 지정 취소에 교육부는 동의할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0.39점 부족으로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위해 상산고 청문을 거친 후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 교육감이 동의를 최종 결정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9월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재지정 취소 동의 혹의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쟁점은?...'타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기준점과 의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

교육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기준점을 10점 올려 70점을 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한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유독 기준점이 80점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산고는 80점에서도 0.39점 모자른 상황, 특히 갈등을 빚어온 사회통합전형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 점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 고민이다.

상산고는 총 31개 평가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전형은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많은 점수가 깎인 항목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2013년 공문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올 1월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 받는 기준을 마련해 평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율형사립고에게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 이중 올해 상산고와 함께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민사고와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속한 교육청들은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 사회통합전형 평가 전형 관련 지표를 수정하고 정성평가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박삼옥 교장은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말하는 공문에는 ‘일반고만 해당’이라고 표기돼 있어, 자사고인 상산고 입장에서는 공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어찌 이를 상산고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또 “5년간의 운영을 평가하려면 5년 전에 평가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내려줘야 그에 맞춰 학교를 운영할 것 아니냐”며 “평가 3달 전에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은 취소를 위한 평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억울해했다.

상산고는 교육부가 동의하는 데 50일의 시간이 있는 만큼 우선 전북교육청의 평가 지표와 기준 점수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문회도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평가위원이 적합한지, 평가 점수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상산고가 속한 전주 지역 주민들 역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유출을 막아 온 지역 명문 학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