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 자사고 철회 신청서 14일 제출
교육부 "현장 혼란 없도록 빠른 결정하겠다"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15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시정을 촉구했다.(사진=상산고 총동창회)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15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시정을 촉구했다.(사진=상산고 총동창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가 결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또다른 전북 지역 자사고인 군산중앙고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이틀 간 상산고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했고 15일에는 현장평가를, 지난달 17일에는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평가 결과 상산고는 총합 79.61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인 80점에 미달했다. 지정 취소 기준 80점에 0.39점 미달한 것이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를 통해 내달 초 청문을 실시하고 중순 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게 되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9월 중순까지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