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참여 여부 불투명
'유치원3법' 25일 교육위 손 떠나...'슬로트랙' 현실화

상산고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평가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9.06.20.(사진=ytn 캡처)
상산고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평가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9.06.20.(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논의를 위해 오는 26일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오는 25일 간사회동, 2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연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하기로 협의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교육감 5명도 함께할 계획"이라며 "상산고 재지정 탈락 문제 역시 이날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상산고는 다른 지역보다 재지정 평가 통과 점수를 10점 높인 전북교육청 기준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교육감 권한 침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개최는 반대"라면서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원내대표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손을 떠나 법사위원회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까지 교육위가 열릴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법사위 역시 위원장이 유치원3법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유치원 3법'이 법사위에서도 90일을 모두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유치원 3법'은 오는 9월2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도 국회의장이 60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3법'은 60일 후인 11월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지정된 지 330일, '유치원 3법'이 최초 발의된 지 396일 이후 본회의 투표가 가능해 결국 '슬로트랙'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