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개성적 복장 제한

(사진=대웅제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북교육청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업무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 각급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안내된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에서는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상의는 노타이 정장·콤비·니트·남방·칼라셔츠 등을, 하의는 정장바지·면바지 등의 착용을 안내했다.

또 넥타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식회의 또는 행사 참석, 국(내)외 손님 접견,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은 제한했다. 특히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화려한 복장으로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복장 간소화는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