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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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2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체 지침에 반영하여 강화한 징계기준을 현장에 안내했다.

강화한 음주운전 징계 양정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알코올농도 0.03%~0.05% ☞ 감봉1월~2월 ▲알코올농도 0.05%~0.065% ☞ 감봉2월~3월 ▲알코올농도 0.065%~0.08% ☞ 감봉3월~정직1월 ▲알코올농도 0.08%~0.14% ☞ 정직1월~정직2월 ▲알코올농도 0.14%~0.20% ☞ 정직2월~정직3월 ▲알코올농도 0.20%이상 ☞ 정직3월~강등으로 변경됐다.

이는 대체로 한 단계씩 상향된 것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0.08% 이상일 경우 '정직' 처분으로 이어지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째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경우는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시 ‘해임-파면’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6월 25일부터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침까지 음주단속 확대한다고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충북교육청 역시 26일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