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경남 7교, 전북·제주 3교, 부산·인천 2교, 광주·충북·충남·전남 1교 시행
전북 6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TF팀 구성..."내년 3월 유·초·중·고 각 1교개 도입"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오는 9월 학기 교장공모에서 35개교가 내부형 B형(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를 시행한다. 또 전북과 전남은 재직교 교사 지원을 허용했다.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9월1일자 교장공모 학교 공고 수합 결과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는 전국 141개교에서 시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학기 공모교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

내부형B형 교장공모 학교는 11개 시·도 35개교에서 실시된다.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 45개교, 초빙형 52개교, 개방형 9개교다.

내부형공모제는 자율학교에서 실시되며 내부형 가운데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B형은 현 임용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15년 이상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은 2019학년도부터 모든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학교가 늘었다.

내부형 공모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 경남으로 각각 7개교에서 실시한다. 이어 전북·제주가 3개교, 부산·인천이 2개교, 광주·충북·충남·전남이 1개교다.

경남의 경우 교장공모학교 내부형 9개교 중 7개교(77.8%)가 자격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한 비율인 50%를 넘겼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한 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내부형 3개교 모두 B형(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학교다.

전북과 전남은 재직교 교원 지원을 허용했다. 특히 전북은 혁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지원을 허용하고, 교장·교감은 지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해 직급별 차등 논란이 여전하다. 전북은 2018년 1학기에도 동일한 직급별 차등 방침을 공고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투표용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은 재직교 교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으로 임용심사에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전환, 8개교에 9월1일자부터 시범 도입했다.

전북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2020학년도 3월이나 돼야 시범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통해 2020학년도 3월1일자 인사발령에 유·초·중·고 각 1개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6월말까지 관련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청원한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들이 동료교사 가운데 직접 교장을 선출하는 제도로 선출된 교사는 교장으로 재직 후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