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위 전체회의...김한표, 안건조정위 신청
안건조정위 회부 시 90일 이내 상정된 법안 처리
교육부 "2학기 예산 시도교육청 추경으로 문제 없어"

김한표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2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교무상교육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2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교무상교육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국회인터넷 의사중계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올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의 2020년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 2학기 시행 예산 3856억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자유한국당의 신청으로 안조정위로 넘겼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청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는 “쟁점 사안은 의논해서 처리하라는 것이 국회의 취지”라며 “한국당이 참여 안한 법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 이찬열 위원장이 받아들였다.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위원 선임 등을 통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 간사는 “고교무상교육은 한국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올해 2학기 2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즉 1, 2, 3학년을 한번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

이학재 한국당 위원 역시 “국격이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정도로 추진하려면 고교무상교육은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제출한 서영교 위원은 “한국당은 이미 새누리당 시절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당·정·청 협의로 발표한 바도 있다”며 “일부러 발목잡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위원은 “당시 발표에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재정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했다”며 “이제와서 하려면 한번에 다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위원 역시 “제도나 정책을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사위와 짜고 해당 법안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영국 정의당 위원은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지 않거나 표결을 통해 법사위로 넘어온 것은 상임위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한표 의원과 여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위원들이 관심과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5%,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을 2024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올해 2학기 3856억원(49만명) △내년 1조3882억원(88만명) △2021년 1조9951억원(126만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9학년도 2학기(3학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시도교육청별 상반기 추경 편성 현황(자료=교육부)
2019학년도 2학기(3학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시도교육청별 상반기 추경 편성 현황(자료=교육부)

올 2학기 시행을 위해 서울 375억원, 부산 158억원, 대구 126억원, 인천 124억원, 광주 69억원, 대전 91억원, 울산 88억원, 세종 17억원, 경기 835억원, 강원 56억원, 충북 69억원, 전북 79억원, 전남 57억원(2학년)/ 64억원(3학년), 경북 90억원, 경남 116억원 등의 추경을 편성, 일부 시도 의회는 의결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