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파업?..."정당하나 사용자인 학생·학부모 마음부터 얻길"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에듀인뉴스]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총파업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하기로 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월 초 조합원 투표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임금교섭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3일 이상의 전국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해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급식과 돌봄 등 학교운영에 지장이 발생한다.

이들은 학교현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한다.

지난달 27일 파업을 당면에 둔 교섭에서 사용자 측의 답변은 기본급 1.8% 인상으로, 이는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교섭 없이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만원 정도에 인상에 불과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최장기간 학교를 멈추는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어차피 할 파업’이란 식의 언행으로 총파업직전까지도 집중교섭으로 어떻게든 이견을 좁혀보려는 노동조합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대화의 의지조차 포기하는 행태를 보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교육청은 파업참가율 등에 따라 식단 간소화를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 오게 하거나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돌봄교실 등 다른 교육활동 지원업무는 교직원을 활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교사의 연가투쟁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교사가 수업하지 않고 투쟁하러 거리에 나가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교사 등 공무원은 연가(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기관장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각 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 준수를 위한 공문만 하달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교원의 연가투쟁이나 조퇴 등에 있어서 강력한 대응 자세를 보여줬다.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참여 관련하여 교육부는 집회 참가를 위해 조퇴나 연가 신청한 경우 이를 불허하고, 허가한 교장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또한 예고된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전 공문을 통해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엄포성 복무 관리 지침을 하달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위해 집회 참가 교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교사의 연가투쟁을 놓고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도 있다. 2006년 11월 전교조는 성과상여금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정부는 참여 교사를 징계했다. 불복한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법원은 “연가투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고,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면서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으며, 정책과 법률 적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파업 예고 소식에 교육계에서는 파업 전에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일선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급식은 간편식이나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가 될 것이며, 돌봄교실의 부족 인력은 교직원으로 대체가 되거나 단축수업으로 조기 하교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상임대표는 “그들의 요구로 인해 학생들에게 무엇이 개선되고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선언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투쟁이 합법이라는 논리보다 투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학교의 사용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안에서만큼은 차별적 요소가 사라져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사회는 차별 없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은 정당하다. 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얻길 바란다.

매년 반복되는 투쟁이나 파업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현과 함께 학교 일반회계 예산반영 및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