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시의원 대표발의...“서울교육가족 통일역량 강화 기여할 것”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9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등을 두어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조례안 통과로 지난 5월 공포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조례가 서울교육가족의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