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해 ‘보육실태조사’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와 급식 안전 문제가 해마다 불거지면서 이를 강화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여름철은 유아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유아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동안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 문제도 매년 학부모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와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 어느 곳보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보육 현장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급식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안전 관리와 급식 관리 사항을 보육 실태 조사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 어린이집 관리·감독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