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급식 중단 피해방지’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급식‧돌봄‧안전 필수인력 등 두도록 해 파업 피해 최소화해야

(사진=연합뉴스rv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급식‧돌봄 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교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즉각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운영과 학생 안전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사업의 대체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급식사업 일체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상황이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 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파업은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5일 이후에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장기화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오는 5일 파업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총은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업의 장기화와 연례화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