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균 초과검출 알고도 유통”

대량공급시설에서 만든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이상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교육부
대량공급시설에서 만든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이상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지난해 2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식중독을 유발시킨 케이크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축산물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가농바이오 부대표 김모(58)씨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더블유원에프엔비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난백(계란 흰자)을 공급한 원료회사인 가농바이오 법인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벌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농바이오는 케이크의 주원료인 난백액에서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축산물을 회수·폐기하지 않고 학교까지 납품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 케이크를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앤비 김모 대표 역시 케이크에서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됐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난백액이 원인이란 사실까지 파악했음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축산물을 회수·폐기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조원과 원료공급사는 식중독 사태에 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판매사였던 ‘풀무원 푸드머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면 식품을 제조한 업체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제조를 맡겨 납품받은 후 학교에 판매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