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예산강좌 기준정보 첫 화면 이미지(사진=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예산강좌 기준정보 첫 화면 이미지(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육부령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의무사용 규칙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 5월24일 유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냈다.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