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영상 학생 등장 시 학생, 학부모 사전 동의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에 나선 ‘초등 유튜브 콘텐츠 지원단’ 소속 교사들. 왼쪽부터 서진혁 이현지 김인현 김석목 김차명 교사.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에 나선 ‘초등 유튜브 콘텐츠 지원단’ 소속 교사들. 왼쪽부터 서진혁 이현지 김인현 김석목 김차명 교사.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이면서 연간 영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인 유튜버 교사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상에 학생이 등장하면 학생과 학부모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

교사 유튜버가 1000여명에 달하는 등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 논란이 있어 왔다. 2019년 4월 현재 유튜브 활동 교원은 934명이다.(관련기사 참조)

먼저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면 특정 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적 영상 수록 등이다. 

또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가 금지된다.

학교장 등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