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중동·한가람·하나고 등 통과...2025학년도까지 자사고 유지
서협사고교장협 "지정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 등 소송 나서겠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8곳이 무더기로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학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 이상이 고배를 마신 셈이다.

동성·중동·한가람·하나고 등은 통과했다. 이들 학교는 2025학년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는 총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는 13개교였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뺀 나머지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인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들 중 8개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등 6개 영역 32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는 70점이다.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점수 공개 없이 재지정 통과·탈락 결과만 발표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며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 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대 감점인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을 받고도 지정취소가 된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오는 22~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 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포스코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