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교사노조, 사걱세 등 "시행령 관련조항 삭제해야"
교총 "고교체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아닌 법률 직접 규정을"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9일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8개 학교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들이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확연히 다른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동일해 눈길을 끈다.

교원단체들이 내세운 대안은 고교체계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먼저 자사고 전면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교육계는 8개 학교만 재지정 취소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면서 "조 교육감이 밝힌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의 결과는 이 정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게는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영재고·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으로 '서열화'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일반고 중심으로 바꾸라고 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자사고는 평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시행령으로 자사고를 허용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교조 등이 속한 32개 교육 관련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역시 "오히려 자사고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하면서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개 자사고는 조 교육감 임기 내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오늘 지정 취소된 8개 학교 중 7개교는 2014년 이미 지정취소가 예고됐던 학교인 만큼 결국 1개 학교만 추가로 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자사고 존폐 논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자사고 근거 규정과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교육부의 동의 절차 등이 모두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정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돼 왔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가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교 체계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2019. 4. 11. 2018헌마221)에서 ‘지금 자사고의 존폐 혼란이 자사고 등 고교의 종류와 신입생 선발시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 따라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국회가 고교의 종류 및 입학전형제도에 관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 구축은 학교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