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청문 후 최종 결과 받으면 2주 내 결정

&nbsp;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앞두고 8일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청문회가 열리는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지성배 기자)<br>
&nbsp;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앞두고 8일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청문회가 열리는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전국 24개 자사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 발표가 모두 마무리 됐다. 

9일 서울과 인천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가 마무리 됨에 따라 24개 자사고 가운데 서울 8곳을 비롯해 전국 11개 자사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의 경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고배를 마셨다. 앞서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표 참조)

(자료=교육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히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신청을 받은 뒤 2주 내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7월 중순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하면 7월 중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고되고 9월초 고교 입학전형 요강이 나오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먼저 교육청의 지정취소 행정처분 예고 및 청문 실시 통지를 거쳐 학교 측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다. 서울 이외에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은 지난 8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에도 교육감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받아 지정위원회를 열고 지정취소 사유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교육부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교육감은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