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조 49개항 단체협약

(자료=교사노동조합연맹)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오는 1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 29개조 49개항에 대해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갖는다.

이번 단체협약 조인식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 상호 협력과 신뢰의 원칙하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이자, 17년 만에 노조와 체결하는 단협이다. 

이번 협약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18년 5월14일 단체교섭 요구를 해 진행됐으며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은 지난해 11월27일 열렸다. 이후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 9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을 이어가고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확대 및 연가 사용권 개선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29개조 49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017년 12월 설립신고를 통해 만들어진 노조로 전국 단일노조가 아니라 지역과 급별, 부문별 노조 연합체다. 산하에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등 지역별 노조와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