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경북기계금속고를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학기부터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수당이 현실화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들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의 70%인 5845원에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더한 시간당 7100원을 받게 된다. 실습생은 기업에서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월 20만원의 '현장실습 지원비'만 받았다.

교육부가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한 것은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체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경북 경산 경북기계금속고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을 방문해 경청회 자리에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을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업들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