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정부 질의서 주장...이낙연 "교육부 동의 여부 지켜보고 있다"
유은혜 "전북 경기 부산 다음주말까지, 나머지 학교 8월초까지 결정"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좌)이낙연 국무총리와 (우)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좌)이낙연 국무총리와 (우)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자사고 평가 형벌불소급원칙 위배했다. 이번에 시행한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서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로 마무리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배했다"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형벌불소급원칙은 범죄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행위 이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하거나 소추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법질서의 안정과 사회적 준거를 지키기 위함으로 헌법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지난 5년을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 기준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과 시행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해운대고 평가 적용 시점은 2015년 3월1일로 해당학교에는 그 이전에 평가 기준을 발표 및 안내해야 한다는 것.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가를 앞두고 평가 점수를 낮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높였다”며 “정권을 넘어 교육부가 독재하니 교육부를 없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사고 평가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해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획일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법령에 합치하는 지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두고 보겠다”며 “특히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평가 지표에 따라 절차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청문 결과 보고서를 받는 즉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이미 청문이 끝난 전북, 경기, 부산의 경우 다음주 말까지, 나머지 학교는 늦어도 8월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고 전환되는 학교에는 3년간 1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고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